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2일 환노위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법사위에 계류됐다. 환노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을 제고하기 위해 사실상 의무가입 형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민간회사 수익악화”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환노위를 어렵사리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암초를 만났다.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당 환노위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결국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법안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됐다.

최봉홍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입장을 내면서 반발했지만 법사위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법사위가 환노위 입법을 침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법사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환노위 통과안인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 전체 매출액의 5% 이하'로 대폭 하향시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이완영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반대로 가로막혔다"며 "두 의원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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