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업주가 일터 괴롭힘 피해자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인사상 불익을 주면 형사처벌된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직장내 괴롭힘 원인 사망·질병도 산재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11일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안을 포함해 27개 법안을 처리했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기법 개정안이다. 소위를 통과한 근기법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폭언이나 폭행, 정신적 학대까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일터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이인영·한정애·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정애·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 책무사항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이 추가됐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가능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해고예고제도 적용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기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근로자의 근로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감안해 소위는 해고예고 적용제외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서 3개월 미만으로 하향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거하게 될 기숙사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사용자는 대통령이 정한 기숙사 구조·설비·환경·면적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전에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이용득 의원이 발의했다.

이날 소위에는 한정애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11월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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