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노동관계법 처리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의원 법안을 같은 당 의원이 발목 잡아

10일 환노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노동부 소관법안은 9개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방지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을 비롯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올해 9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발의자 중에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인 이완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직장내 괴롭힘 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댔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덩달아 처리되지 못했다.

근기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도 발이 묶였다. 해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게 돼 있는 해고예고제도를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행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사전에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9월 환노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올해 3월 환노위가 의결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도급업체 노동자가 65세 이후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직업훈련을 위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건설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묶여 있다.

국가가 모성보호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채용서류에 사진부착을 금지하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협조 난항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는 이달 3일 모성보호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제외한 7개 노동부 소관법안을 상정했지만 시간부족으로 심사하지 못했다.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가동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방지법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 논쟁과 맞물린 국회 상황이 만만치 않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 없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버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의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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