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발로 찬반투표가 부결되고 사용자 대표의 사퇴의사 표명,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고소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8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으로 지정한 두 조직에서 최근 치러진 성과연봉제 찬반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주택금융공사지부는 지난 4일 전체 조합원 392명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했다. 302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85.1%(257명)가 반대했다. 찬성은 40명(13.2%)에 불과했다.

자산관리공사지부는 3일 조합원들에게 성과연봉제 찬반을 물었다. 981명 중 884명이 투표에 나섰다. 711명(80.4%)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찬성 165표(18.6%)를 크게 앞섰다.

금융위원회는 갖은 불이익을 예고하며 지난달 말까지 제도를 도입하라고 압박했다. 금융위는 노동자들의 반발로 도입시한을 넘기게 되자 이달 2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자 사용자측이 2차 시한 마지막날 지부를 배제한 채 관리자와 팀장급 직원을 동원해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자산관리공사지부는 조사를 강행한 사측을 대표하는 홍영만 사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부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결되자 내부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금융위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의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9개의 금융공기업에 공문을 보내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경영평가상 불이익과 인건비 삭감, 업무조정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불법행위까지 방조·조장해 온 정부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부결로 정당성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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