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1차 도입시한인 4월 말이 지나자 일부 기관이 노동자 개별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일 오전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직원 동의서’를 내부에 뿌렸다. 사측은 이를 통해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결정적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며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갈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직원 여러분의 자발적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동의서에 "성과중심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어 소속·직책·성명·서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각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성과문화 확산 인식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사측은 조사서를 통해 “팀장이 소속 팀원을 개별 면담 후 작성”하거나 “팀장 부재시 부점장이 면담 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각 부서 동의율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를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시한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노조 동의를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감정원을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으로 분류했는데, 노동자들은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거나 준비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가 부결될 것을 우려해 개별동의서라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라며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본사가 있는 부산에 노조간부들이 내려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집단적인 동의를 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배한 행동”이라며 “의견청취 과정이 개별화할 경우 사용자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도 잘못된 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