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과 유족들이 28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고 김경미씨의 산재 인정 판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재갑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직원들이 막고 있다. 면담 인원을 문제 삼았다. 공단 직원들은 취재기자의 출입도 막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입사 5년 만인 2009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김경미(사망당시 29세)의 유가족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있는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인의 산재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행법은 이달 18일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2011년 법원이 다른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과 관련해 내린 유사판결에 대해 항소한 적이 있어 노동계와 정치권의 비난을 받아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항소를 하면 산재판정을 막으려는 삼성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항소포기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 뒤 반올림과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31일로 예정된 노동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주 안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며 “국감 전에는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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