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를 진정해 주목된다.

이날 진정서 제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표적인 인권구제 메커니즘인 특별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두 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위험물질 또는 유해폐기물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접수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면 진정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국에 서한을 보내 사실관계에 대한 정부의 의견서를 요청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보고관 명의로 공개성명을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시정을 촉구한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특별보고관이 현지를 방문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2010년과 올해 5월 각각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민변과 반올림은 진정서에서 "삼성전자측이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에게 접근해 위로금 명목으로 산재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철회를 종용하고, 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소·고발을 통해 인권옹호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삼성전자는 피해자들의 질병과 직업환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산재인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과 반올림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사업장의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이나 지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삼성전자의 인권옹호 방해활동 중단을 위한 조치 △제3자의 조사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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