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삼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1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22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항소 포기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올림은 "공단이 업무상질병에 대한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산재 불승인과 항소심을 남발하는 등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항소 포기를 약속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또 "삼성은 2011년 항소제기기간 중 공단과 접촉한 후 지금까지 소송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김경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11년에도 고 황유미씨·고 이숙영씨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해 공단이 항소심을 제기해 2년4개월 넘게 소송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피고인 공단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왔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건희 삼성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민변 등 31개 시민·사회·노동·법률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문건에 따르면 삼성 고위 임직원들이 노조탄압을 모의·집행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국회는 이번 사태를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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