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지난 99년 삼성LCD 천안공장에 입사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5개월 만에 쓰러져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다. 그 후 13년간 투병하다 지난해 6월 숨졌다. 윤씨는 반올림이 집계한 56번째 삼성직업병 사망 노동자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인과 같은 공정에서 일했던 20대 후반 남성노동자 1명도 백혈병이 발병했으며, 20대 중반의 한 여성도 유방암이 발병해 투병 중이다. 유족은 같은 해 7월 공단 천안지사에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천안지사는 지난 27일 부지급처분을 통보했다.
반올림은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로 삼성전자 사업장 노동자들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이라며 "삼성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병원 의사를 산재판정위에 참여시키고 판정위원들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기피권조차 행사 할 수 없게 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보장된 판정위원 기피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삼성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산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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