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CD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윤슬기(31·사망 당시)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려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다. 반올림과 유족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이 이번 산재판정 심의과정에 강북삼성병원 의사를 참여시키고 판정위원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99년 삼성LCD 천안공장에 입사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5개월 만에 쓰러져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았다. 그 후 13년간 투병하다 지난해 6월 숨졌다. 윤씨는 반올림이 집계한 56번째 삼성직업병 사망 노동자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인과 같은 공정에서 일했던 20대 후반 남성노동자 1명도 백혈병이 발병했으며, 20대 중반의 한 여성도 유방암이 발병해 투병 중이다. 유족은 같은 해 7월 공단 천안지사에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천안지사는 지난 27일 부지급처분을 통보했다.

반올림은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로 삼성전자 사업장 노동자들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이라며 "삼성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병원 의사를 산재판정위에 참여시키고 판정위원들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기피권조차 행사 할 수 없게 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보장된 판정위원 기피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삼성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산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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