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을 유발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등의 상시적인 유해작업에 대한 사내하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유해작업이더라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뤄지거나 사외하도급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다.

개정안은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범위는 하청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 등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원청도 똑같이 지도록 했다.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일은 시키면서 사업주의 책임은 피해갔던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했다. 2년 내 두 차례 이상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3배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양벌규정도 개정해 법인 및 법인 대표자도 최대 20억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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