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서 기업 벌칙 규정을 완화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개정안에서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도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췄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에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이라고 적시해 기업 전체 매출액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예컨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재발할 경우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이 아닌 화성사업장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어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매출액의 1천분의 25(2.5%)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게다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1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업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기업의 책임 부담은 환노위를 통과한 원안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하청업체가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같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했던 내용은 행정적 책임만 지는 것으로 조정됐다. 업무상 과실 등으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금고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위를 완화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법사위가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이라도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과잉입법이 되면 안 된다"며 "위반이 안 되는 범위에서 처벌 수위(과징금 규모)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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