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은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경비업법 개정안, 추경안 등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과 세출증액 5조3천억원 등 총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를 막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FIU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담을 열고 이들 3개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나 새누리당은 FIU법 처리가 안 될 경우 나머지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를 열고 3개 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을 위한 예산 404억원 편성도 무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기초예산으로 404억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예결위 소위에서 도입이 무산됐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 도입이 무산된 데 이어 이번 추경예산까지 세 번 연속 좌절된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