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업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과 화학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화평법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전날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끝에 만들어졌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량과 용도 등의 기본자료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시킨 것이다.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수입자들도 화학물질을 등록하게 했다. 이에 따라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1톤 미만 소량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제외됐다. 심상정 의원은 "1톤 미만의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 정책과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이름을 바꿨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고, 화학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해 23명의 사상자를 낸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개정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화학사고 발생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매출액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따른 과징금도 매출액 10%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처벌수준이 매우 과도해 기업활동 영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성급히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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