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2·3조와 방송 3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처음 열린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 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면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비판 여론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할 것이라 본다. 다만 부산 엑스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주말을 끼고 공포 시한 직전까지 시간을 끌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짚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법안은 이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다음달 2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인권과 언론 자유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며 “대통령이 고민하는 것은 공포 여부인가, 국민 지탄을 최대한 덜 받는 거부권 행사 시점인가”라고 따졌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아무리 시간을 끌며 여론이 식기를 기다려 봤자 국민은 대통령의 폭거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법안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탄핵소추안,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등 이른바 ‘쌍특검’ 안건이 걸린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부패 검사, 김건희 여사를 살리려고 노동자의 염원인 노조법과 민주주의 지표인 방통법 개정안을 지렛대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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