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들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한 정부·여당과 경제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에 대한 정부·여당과 경제 6단체의 주장을 검토하고 반박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교섭·파업 상시화?
책임지기 싫으면 하청에 관여 말라”

정영훈 부경대 교수(법학)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혼란이 가중한다는 정부·여당과 경제 6단체 주장과 달리 실질적 지배력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반복된 판정과 판례로 정립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노조법은 현행 노조법상 사업주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했다.

이는 “모호하다”는 주장과 달리 대법원 판례이자 학계에서도 인정된 다수설이다. 정 교수는 “실질적 지배력은 노동법 학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고 현재 지배적 견해로 파악이 가능한 개념”이라며 “사용자 정의가 없는 일본에서조차 오래전부터 개념으로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시 교섭과 파업이 상시화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개정 노조법은 모든 원청에 사용자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하청사업과 노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파업 손배책임 여전히 인정돼”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파업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비판했다. 개정 노동법은 근로관계의 결정에 대해서만 노동쟁의로 인정했던 현행과 달리 근로조건 자체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넓혔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통용됐던 개념을 복원한 것이다. 정 교수는 “개정 노조법의 의미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조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사용자가 단협을 성실히 이행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용자 책임 영역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파업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사실 개정 노조법 가운데 가장 비판을 받는 대목이 손해배상·가압류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점이다. 정 교수는 “개정 노조법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각자의 행위만큼 정하는 책임주의를 따랐다”며 “법원은 손해발생이 확실하나 액수 산정이 곤란할 때 손해액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를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형성해 왔고, 이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으므로 손배 청구가 불가능하다거나 노조에 불법행위 면책을 했다는 주장은 법리에 반하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왜곡 주장 말고 합리적 토론해야”

정 교수는 사실을 놓고 건설적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등의 일련의 주장은 현실 노사관계를 도외시하고 그릇된 전제와 상정하기 어려운 가정에 근거해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왜곡과 과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건설적 토론을 통해 국민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