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2009년 9월 ‘사내하도급근로자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권고’, 2019년 8월 ‘간접고용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지난해 5월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지난해 12월 ‘노조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도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 분쟁이 장기화되며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사용자 개념 범위의 확대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며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및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노조의 재정 위기와 조합활동 위축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해 온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라며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협약의 준수와 충실한 이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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