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 영국 국빈방문에 이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했다. 국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가장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방송3 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음달 2일이 시한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노란봉투법을 집행 못 한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시점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기한인 다음달 2일 이전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17일 송부한 만큼 시한이 남은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늦추는 등) 여러 방법은 열려 있다”며 “아직 법안 상정 시점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최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인노무사 100명은 2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책임을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결정권한을 가진 원청사업주에게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간접고용 단위사업장은 같은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 데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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