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3천여곳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천448곳에서 안전 조치가 미비해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하면서 이뤄진 대대적인 현장 점검은 9월까지 격주로 5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유례없는 현장감독이 산재 발생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매달 격주로 불시 현장 안전점검 예고

노동부는 지난 14일 공사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3천80곳과 10억원 이상 공사현장 465곳, 총 3천545곳을 불시에 점검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도 안전모를 쓰고 출동했다. 전국에서 1천800명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이 현장점검에 투입됐다.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 것도, 노동부와 공단 인력이 전부 투입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노동부 산업안전 근로감독이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집중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올해만 해도 노동부는 태영건설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본사와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잇따라 실시했다. 공단이 주로 하는 패트롤 점검도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은 5층 이하 빌라나 창고 같은 민간 발주 공사가 주를 이룬다. 최소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관련 비용은 대단히 부실하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공사금액 80억원부터 적용한다. 안전관리자는커녕 공사를 총괄 책임지는 현장관리자도 공사현장에 없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공사가 6개월~1년 사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근로감독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문제는 산재사망 사고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건설업이 51.9%(458명)를 차지했다. 공사 규모별로는 51.7%(237명)가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고, 이 중 20%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노동부 “안전문화 바꾸는 터닝포인트 만들겠다”
건설노동계 “지속성 관건, 반짝 점검 실효성 없어”

노동부는 이번에 점검한 3천545곳 중 2천448곳(69.1%)에서 안전조치 미비 사항을 적발했다. 그중 1천665곳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834곳이다. 안전모 같은 노동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시정 요구를 받은 곳도 1천156곳이었다.

노동부는 이 중 평균 4.5개의 안전조치 미비 사실이 적발된 110곳은 패트롤 점검과 연계해 한 번 더 현장 안전관리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 미비가 심각한 30곳은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연계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행정·사법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현장에 나가 개선조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금 등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박종일 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안전문화를 바꾸는 계기를 만드는 게 이번 일제 점검의 목표”라며 “백화점식 산업안전감독에서 벗어나 하나만 집중적으로 점검해 확실히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공단의 공조가 어떤 효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김판기 공단 건설안전단장은 “안전조치의 작동성을 높이는 데 근로감독과의 연계만큼 효율성이 높은 것이 없는데 그동안 공단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나 사업은 행정조치 권한을 동반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일제 점검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노동계는 현장점검 지속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한수 건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공기가 짧아 제때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이런 현장점검은 ‘반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산재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달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안전조치를 집중적으로 현장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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