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안전보건공단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 내 붕괴 참사를 계기로 철거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점검·감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건설현장 공사 중 추락 산재가 주로 발생하는 토목·골조·외장공사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철거공사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4층 이상 건물을 해체(철거)하려면 계획서를 지자체에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감리자를 지정해 작업순서 준수·안전관리대책 이행을 감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고가 난 광주 철거현장은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철거전문업체인 한솔기업에 맡겨 작업이 이뤄졌다. 담당 지자체인 광주 동구청은 A아무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A감리자는 철거현장을 살펴야 하지만 작업 과정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 과정 전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철거작업시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맡은 노동부는 어디에 있었을까.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서 공사현장 착공 전 기술지도를 하고, 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패트롤 점검을 하기로 했다. 건물 짓는 공사를 기준으로 설계한 대책이어서 철거현장은 빠져 있다. 광주 철거 참사 전 노동부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재개발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뤄지는 철거는 건설공사의 과정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고, 소규모 철거업체가 빨리 철거를 완료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한 채 속도전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공사는 철거 문제를 하청업체에 떠넘겨 외면하고 정부도 철거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면하는 현상이 오래됐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을 할 때 철거공사 붕괴예방 기술자료를 배포하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철거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규모도 20명 내외로 소규모로 정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한솔기업 직원은 지난해 기준 13명이다.

노동계는 철거 과정에서부터 노동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대폭 확대해 건설현장을 감시하고, 정부는 철거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개발 붐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건설현장 내의 또 다른 안전보건 사각지대인 철거현장을 그냥 두면 또 다른 광주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