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지난 9월2일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기와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 노동자 2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를 비롯한 26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2천46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 중 959명은 비조합원이었고, 124명은 노조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득이 줄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답변이 25.77%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으로 바뀌며 일자리가 줄거나 없어지는 상황이라 불안하다”(24.34%) 혹은 “코로나19 감염위험 노출”(21.17%)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최근 10개월 사이에 겪은 피해(복수응답)를 묻자 “일이 없어 소득이 줄었다”는 대답은 57.5%로 높게 나왔다. “오래 일하고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노동자도 29.01%나 됐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업무가 크게 늘어난 직종인 택배·온라인배송·음식배달 노동자들이 주로 이런 답을 내놓았다.
소득 감소시 생계 해결 방식(중복응답)에는 “대출 등 개인적으로 해결”(55.71%)이 절반이 넘었다. “임시로 다른 일을 구함”(31.25%)과 “다른 곳으로 이직함”(7.44%)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은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탓이라고 풀이했다.
특수고용직 10명 중 8명은 고용보험(83.71%)과 산재보험(83.54%)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절대 다수가 고용보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모든 직종에 고용보험을 전면적용해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및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전속성을 전제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당연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할 권리는 코로나19로 고용·생계위기에 내몰린 특수고용직이 스스로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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