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여당이 소득 중심 고용보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모든 취업자의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조세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를 갖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임금노동자 외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전체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 파악과 보험료 징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적절한 시기에 파악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통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방안을 찾고 있다. 12월 말 발표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이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날 당정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손보기로 방향을 확정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분기별이나 반년에 한 번 신고하고 있는 20명 미만 사업체에 월 1회 소득을 신고하도록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대책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0월 전속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특수고용직에만 산재보험 가입자격을 주는 제도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당청정은 “전속성 기준을 2021년까지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하도록 해서 전 국민 산재보험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를 위한 법 개정, 폐지로 인한 보험료 징수체계 개편까지 완료해 제도 시행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시기를 내년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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