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를 비롯한 11개 직종 노동자와 방과후 강사가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적용은 장기과제로 남기게 됐다.

고용보험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다. 가입 대상 직종이 되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된다.

신용카드모집인·방문교사 등 산재보험 가입 11개 직종은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은 아니지만 대상에 포함했다. 코로나19로 휴교해 일하지 못하게 돼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전국방과후강사노조 등이 대책을 요구한 데다가, 교육부가 이들의 고용·임금을 학교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수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노동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플랫폼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파악할 시스템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골프장 캐디는 사실상 적용이 유보됐다. 재계는 물론 캐디 당사자들이 반대한 것이 유보 원인이다.

가입 대상 특수고용직 추가 여부는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 대표적인 직종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다. 이들은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에서는 빠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득과 고용상황 등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보험료 납부와 수당 지급 같은 고용보험제 작동 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았다”며 “올해 추가 직종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 가능 특수고용직을 찾는 실태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내년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시기를 앞당기도록 정부에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위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만든 뒤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6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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