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과 방과후강사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을 우선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시행 후 2년 이내 전면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선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가사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보험 우적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규모는 근로복지공단 추산 130만명이다. 정부가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개 특수고용직종 85.2%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4개 직종을 원천징수형, 사업자등록형, 종합소득신고형으로 분류해 소득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98.5%가 고용보험을 희망할 정도로 가입 의사가 분명하고 각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소득, 계약기간, 이직 여부와 비자발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규모는 12만명가량이다.

노동부는 원천징수형 특수고용직 외에는 월별 적용 대상자와 소득파악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직종별 기준 보수를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전기제품 수리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선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특수고용직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가사노동자협회는 “불안정 노동에 이미 익숙해진 가사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용자 몫의 보험료를 부과할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가사노동자를 또다시 고용보험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에 분노한다”며 “가사노동자를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특수고용직 직종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직이 등장할 때마다 직종을 확대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시행 후 2년 안에 전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는 “고용형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면적용이 아닌 확대에 대한 재검토 시기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7월1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하려면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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