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노동자와 방과후 학교 교사를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공공돌봄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데도 처우가 열악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은행연합회 등 금융산업 노사가 기부한 46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재가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돌봄·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아이돌보미와 방과후 학교 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한 명당 50만원씩 모두 9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장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이다. 하지만 지원요건은 조금 까다롭다. 이날 현재 해당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2019년 연 소득은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직종 노동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요건을 채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원금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은 22일부터 시작한다. 다음달 1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은 뒤 같은달 말일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 명당 100만원씩 모두 5만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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