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현대제철 우유철 회장과 박승하 부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노동건강연대와 당진시민연대·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노동인권센터는 15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노동자 5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우유철 회장·박승하 부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29조)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최근 5명의 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사한 당진현장에서는 지난 13일에도 건설노동자 2명이 일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중상을 입지 않아 안정을 취하며 쉬고 있는 중이다. 당진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번 참사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이들 단체는 "이번 참사는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라며 "하청노동자에게 위험업무를 전가하며 이윤을 위해 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외주화 등으로 사용자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사용자 안전업무 불이행으로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제철측은 "현대제철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모든 책임은 현대제철에 있다"고 밝혔다. 최봉철 현대제철 부사장은 지난 14일 분향소가 마련된 당진종합병원을 찾아 "전로 내부작업 중 아르곤 가스배관을 연결한 사실은 틀림이 없고 연결된 배관을 통해 아르곤가스 전로 유입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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