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이은 수시근로감독에도 현대제철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에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2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현대제철은 2011년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한 제조업부문 살인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해 현대제철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고, 과태료 3천여만원과 170여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부분의 사건이 협력업체 담당직원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부문에서 산재사고가 터졌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명의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천안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천안지청은 외면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4월 또다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천안지청은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의 수시감독이 끝난 지 불과 일주일만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사했다. 노동계가 이번 사고를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은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노동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이은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 보수 및 신축공사 현장은 매일 업무가 바뀌어 근로감독을 해도 모든 위험유인을 다 적발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사전교육 등 준비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부의 임기응변적 감독으로 인해 현대제철에서는 제조업과 건설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과태료 수준을 넘어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현대제철 참사를 계기로 철강업계에 만연한 원·하청 갑을 관계에 대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은성·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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