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사내하청업체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조민구)는 지난 12일 오전 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업체들이 고용불안을 빌미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제철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논란이 됐는데, 노동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회의 입장이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50여개의 사내하청업체에 5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사내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한다. 간혹 근속기간을 인정해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하청업체와 사장이 바뀌면 신규채용 방식으로 재입사시키고 있다. 1년 단위 계약 방식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업체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서명만 강요해 노동자들이 본인의 시급과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외에 법으로 정해진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의사전달 창구도 막혀 있다고 지회는 전했다. 지회는 "설사 위원회가 설치됐다고 해도 사측이 임의로 위원회 대표를 지명해 노동자는 위원회 설치 여부와 노동자 대표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주장했다.

노조탄압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사내하청 관리직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나 근로계약 해지, 지방 발령 등의 협박을 받은 조합원들이 지회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회는 "한 업체에서는 관리자가 노조탈퇴서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6명의 노동자들이 중·대형 산재로 숨져 노동계에서 '죽음의 공장'으로 불린다. 지회는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사가 협력사에 평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체퇴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협력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원청·협력사에 이중으로 착취당하며 노동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내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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