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벌였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2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1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바 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을 실시하지 않아 참사를 방조했다"는 입장이다.

12일 민주노총 충남지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3고로 현장에서 지난해 9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들에게 공기 단축을 지시한 후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국가의 기간산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충남지부와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고용불안을 빌미로 협력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벌이며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며 올해 3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하지만 천안지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 60여개의 협력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해서만 수시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계는 전체 업체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천안지청은 행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만 실시했다.

그러던 중 10일 오전 1시45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전로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던 협력업체 한국내화 노동자 이응우(42)씨 등 5명이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한국내화는 천안지청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들은 원청회사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의 작업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에 밀폐된 전로에서 내부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배경에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청인 현대제철에 책임을 제기하고 산재예방사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 왔지만 현대제철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노동부 역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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