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이번에도 사망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다. 위험업무가 외주화되면서 대기업 현장에 투입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10일 오전 1시45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전로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던 협력업체(한국내화) 노동자 이응우(42)씨 등 5명이 작업 도중 쓰러졌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나 이날 오전 2시30분께 숨졌다.

이들은 고로에서 녹인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인 전기 용광로 안에서 일하던 중 아르곤 가스가 누출돼 산소 부족으로 사고를 당했다. 사고 노동자들은 가스 누출 등에 대비한 별도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전기 용광로 보수작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적용해 원청인 현대제철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산안법 29조는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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