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선제 3년 유예를 결정한 지난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정·대리투표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8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9일 중앙집행위원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오후 열린 중집회의에서 부정·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 김동도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10월30일 열린 대의원대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진행 중인 임원선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직선제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3년 미루는 내용의 규약개정안을 상정해 재석대의원 426명 중 292명(68.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규약상 직선제를 실시해야 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안을 안건으로 투표한 것 자체가 규약 위반이며, 투표 과정에서도 부정이 발견됐다”며 △산별연맹 후보대의원 40여명이 위임장 없이 참가·투표 △대의원 명단 변경 △참가 서명과 투표 서명 필체 다름 △참가 서명이 없는 대의원이 투표부에 서명·투표한 것 등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진상조사 실시와 임원선거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는 실시하되, 선거는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선관위는 중집회의에서 "당장 문제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선거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25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의원대회 성원이 미달될 줄 알았는데 (회의가) 성립이 되고 직선제 유예안도 통과되는 것을 보고 의심을 갖게 됐다”며 “지난 19일 총연맹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참관인 명부와 투표인 명부 등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전재환 인천본부장·이상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참가한다. 진상조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진상조사 결과 부정이 발견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직접투표로 다음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등록 마감을 한 결과 백석근 전국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전병덕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부정이 확인되면 임원선거도 중단되지 않겠냐”며 “모든 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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