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제55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시작에 앞서 대의원들과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3년 유예안이 표결 끝에 대의원대회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원직선제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규약개정안을 상정해 재석대의원 426명 중 292명(68.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지도부(위원장-사무총장 동반출마) 선거는 현행 간선제 규약을 준용해 실시된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연기하는 규약 개정안을 다룬 것은 200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노총은 5년 전인 2007년 조직혁신 방안으로 임원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 취합 등의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행 규약에 따른 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행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며, 대안에 대해 폭넓게 현장과 공유하지 못한 것도 저의 부족 때문"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위원장으로서 가장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원안(직선제 유예안) 제출자로서 결과에 따른 책임을 모두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토론 과정에서 "각 산별연맹의 책임하에 직선제를 실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됐지만 규약 개정의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의원들은 현장발의안으로 제출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쌍용차 해고자들의 투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날 대의원대회를 끝으로 사퇴하겠다고 밝힌 김영훈 위원장의 거취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중집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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