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출범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다. 다음달 4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다. 사회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최대 9개월 논의 시한
노사정 팽팽한 줄다리기 시작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2월 노사정이 구성·운영하기로 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다룬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 부대표자를 비롯한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 공익위원 6명, 위원장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를 이끌게 된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원덕 전 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이지만, 기업별노조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방식은 국내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경총 주최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그는 “민주화 이후 노동권이 강화돼 이제 오히려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제한 완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논의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내내 노사정 논의가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다루는 주제를 보면 노사 간 이견이 큰 직무·성과 임금체계나 파견제도, 기간제와 관련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논의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특별위원회는 주제가 워낙 크고 넓어서, 그 안에서도 세부 주제들이 나올 수 있다”며 “노동시장 전체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장기 과제와 그 외 과제 사이에 가르마가 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재 인천대 교수·이영면 동국대 교수
2개 의제별위원회 위원장 맡아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마쳤다. 각 12명의 위원(위원장 1명,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 2명씩,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두 의제별 위원회도 운영위원 간 일정 조율을 통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의제별위원회는 1년 논의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장을,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영면 교수는 지난해 7월 경사노위가 출범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공동좌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연구회는 노동계 불참으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 14차례 연구회를 진행한 뒤 지난달 운영을 종료했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노정이 대립해 온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익위원에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경제학)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등이 참여한다. 성재민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권혁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성과중심 임금체계에서의 고용유연화(해고의 자유)가 정년연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동상이몽 노사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에 책임을 다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며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을 제도화하는 경로로 사회적 대화를 활용하는 것은 막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선조치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노동개혁 과제를 시급하게 입법화하거나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노사정 의견접근이지만 합의가 안 돼도 정부나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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