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은 올해 겨울도 비닐하우스와 같은 임시가건물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사업장 변경 제한 족쇄도 유지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주거환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제도개선 요구가 확산하자 정부는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다.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 허가권을 부여해 인권침해를 낳고 있는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일 큰 과제였다. 지난해 하반기에야 TF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노동계, 사업주, 정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논의를 거듭할수록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자유화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권역별 지역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TF를 구성한 원인이었던 기숙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 노동계는 비닐하우스·컨테이너·조립식패널·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의 기숙사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건물에는 기숙사 비용을 징수하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숙사 비용을 한 명당 부과하는 방식에서 ‘1실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통상임금의 8~20%까지 떼어 가는 상황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주거환경 관련 농업분야 실태조사, 공공기숙사 지원, 가설건축물 기준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대책을 제안했지만 ‘가건물 기숙사 허용’을 유지하면서 빛이 바랬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이달 29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인권을 더욱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성명에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제는 (권역별 제한으로) 거주이전까지 더 제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조건, 주거환경·건강권·노동권을 역행하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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