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11일부터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 산재를 신청한 이주노동자는 363명이다. 이 중 300명은 산재로 인정받았으나 63명은 불승인됐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시행되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주 노동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허가가 제한된다. 내년 2월3일 개정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5명 미만 농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주거시설 관리를 위해 매년 3천여 이주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주거시설 관리도 시작한다.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런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한 고충상담과 교육 등 서비스 제공도 내실화한다. 이주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전국에 40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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