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제정된 지 20년을 맞았다. 외국인고용법은 제정 이듬해인 2004년 8월 시행됐고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가 도입됐다. 외국인고용법 제정 20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전면 자유화하는 노동허가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20일 오후 용산역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직접 주관하는 이주노동자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 누구라도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감내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양분 삼아 유지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지속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허가제 시행은커녕 9월부터 사업장 변경시 지역을 제한하려 한다”며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을 비준하는 나라답지 않은 지역제한 제도는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전면 허용하지 않는 고용허가제를 ‘노예제’라고 비판해 왔다.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명시된 사유만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 사유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만 지역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확인받는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터의 불법을 발견하고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기까지 시간은 늘 적지 않게 소요되곤 한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전면 허용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 협약)에도 고용허가제가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까지 고용허가제가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ILO에 제출할 예정이다. ILO 협약 발효 1년이 지나면 정부는 해당 협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ILO 전문가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올해 11월 해당 보고서를 심의해 내년에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노사정 3자기구인 ILO에 노사단체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 민주노총은 29호 협약뿐 아니라 이전에 정부가 비준해 효력이 있는 협약에 대한 의견서를 ILO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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