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나섰다. 20일 오후에는 서울 용산에서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직접 주관하는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을 비롯해 중부노동청·군산지청·일산지청 등 전국 16곳에서 일제히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 내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고용허가제 개정 방안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3년간 3회로 제한한 것을 더욱 강화해 변경 범위를 권역 내로 지역 제한을 추가하는 ‘비전문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신규 입국 이주노동자부터 적용한다.

이런 조치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29호를 비준했다. 지난해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라는 이름의 29호 협약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 취업비자 이주노동자가 이미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30일 ILO에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20일에는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고용허가제 도입 20년, 시행 19년이 되는 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994년 산업연수생부터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 자유가 박탈된 채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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