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은주·심상정·장혜영 의원실과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1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명단 발표 및 폐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근로기준법 보장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최근 대구 한 건설현장에서 마루시공 노동자가 과로 추정으로 사망하면서 이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몰아치기 노동’에 내몰리게 된 데 불법하도급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업계에 만연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이은주·심상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마루시공 노동자는 발주자-건설사-마루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평(3.3제곱미터)당 단가(1평당 1만원)를 받고 일한다. 그런데 마루회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다시 무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무면허업체는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불법이 적발되기 때문에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려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를 내도록 계약을 맺는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이날 발표한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유형’은 △1개 또는 복수의 무면허업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루회사는 고용·산재보험 신고도 퇴직공제금 적립도 하지 않는 경우 △마루회사와 무면허업체가 급여를 나눠 지급하고 마루회사는 고용·산재보험이나 퇴직공제금을 일부 신고·가입하는 경우 △급여를 마루회사가 지급하고 노무관리·시공 지휘를 무면허업체가 하는 경우로 나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무면허 하도급업체 20곳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하경 변호사(민변)는 “무면허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주는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가짜 3.3’ 문제는 소득세법 위반”이라며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보험료 미납도 관계법령 위반인데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발조치가 없더라도 즉각 조사해서 형사처벌이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우영 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장은 “마루회사는 불법하도급, 근기법 위반 같은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이달 31일까지 응답이 없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기법 준수를 요구하며 노조 및 현장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 동구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49)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께 현장 근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고인이 약 4개월간 주말 없이 하루에 10~12시간을 일해 과로로 숨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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