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찾기유니온

마루시공 노동자 20여명이 근로내역의 약 70%가 누락됐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조(위원장 최우영)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우영 위원장은 “퇴직공제금 축소·누락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리자에게 말하니 ‘알아보겠다’고 하고선 함흥차사고, 공제회 담당자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건설사와 마루업체는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고 공제회는 철저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한 마루시공 노동자는 26명이다. 권리찾기유니온에 따르면 26명의 총 근로일수는 2만2천235일인데 사업주 신고일수는 6천286일로 1만5천949일(71.7%)이 누락됐다. 개인별 평균 근로일수는 855일인데 사업주 신고일수는 242일로 파악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13조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피공제자는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권리찾기유니온과 노조는 이날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청원 이유에 대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장, 누락일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라 10개 사업장을 추려 냈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우선적으로 청원한다”며 “근로감독을 통해 마루시공 현장을 포함한 모든 건설현장에 퇴직공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 행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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