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가 지난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불법행위”라며 처벌을 예고했다. 노조는 22~24일 예정대로 총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정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0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투표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조치 협조 요청’라는 제목의 공문을 광역시·도에 보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대상 투표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현장 및 온라인투표 안내 등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독려와 참여 △투표 관련 현수막 게시와 시설 무단사용 등을 금지사항으로 적시했다. 또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하고, 관리자는 위법한 집단행동이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안부는 노조가 정부의 요청에도 찬반투표 참여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처우개선이 아닌 ‘정치적 성격’을 띤 투표는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조는 총투표를 강행할 방침이다. 내년도 보수인상률과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등을 포함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등 정책에 관한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목적이다. 투표 참여·주도자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 조치에 대한 반발이 민주노총 차원으로 번지면 노정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조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투표를 방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노조는 “정부는 투표안건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무관한 내용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 투표를 방해하면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정부를 제소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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