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서울시청 공무원 김민호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자신의 SNS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옹호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1회 게시했다. 며칠 뒤 박근혜 정권을 ‘마녀정권’으로 칭하며 무능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돼 2015년 12월 해임됐다.

서울 한강중학교 교사인 지혜복씨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27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탄압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정당 가입·후원회 가입·선거운동에 제한을 두고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해직된 김민호씨는 “공무원이 개인 SNS에 글을 쓰면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이 멋대로 기소하고 재판부도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두 차례 시국선언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교사 1만5천853명은 세월호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참여했다.

청와대 게시판 시국선언 참여자 6명과 전교조 중앙집행부 27명은 지난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음달 22일 2심 공판이 열린다. 지혜복씨는 “교사들의 조직적 시국선언은 공익에 부합되는 행위였다”며 “포상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조영선 서울 영등포여고 교사는 “교사들에게 그저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 윤자은 기자

‘중립성’ 위한 정치기본권 제한 최소화해야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모든 정치적 행위가 반드시 중립성을 해치므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폐기해야 한다"며 "직무관련성에 따른 기본권 제한 논리에 따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노동 3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향유하는 당연한 기본권”이라며 “공무원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직무와 관련해 공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더라도 공무원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당 가입금지와 후원금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발제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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