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B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 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14년간 일하다 해고된 고 이재학 PD가 법원에서 청주방송의 노동자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에 이어 법원도 청주방송 프리랜서 PD를 직접고용 노동자로 간주하면서 방송업계의 프리랜서 고용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청주지방법원 2-2민사부는 13일 오후 고 이재학 PD의 소송수계인인 유족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인이 청주방송 노동자라는 점과 부당해고 당한 것을 인정했다. 피고인 청주방송에게는 해고 후 사망까지 고인이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21개월간의 임금상당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청주방송 프리랜서 PD인 고 이재학 PD는 비정규직 동료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2018년 4월 해고됐다. 이후 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고인은 “억울해 미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승소를 알렸다.

고인의 동생인 이대로씨는 “안타깝게 형은 세상을 떠났지만, 형이 그토록 원하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억울함이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방송·미디어 노동자에게 힘이 되고, 방송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원고를 대리한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1심 소송 과정에서 사측은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고, 또 법원은 그런 사측 행태에 편승해 판결을 선고했다”며 “2심 재판부는 사측의 행태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여전히 청주방송 이사진 일부는 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그와 같은 발언을) 중단하고, 상고심을 포기해 남은 미이행 합의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족·언론노조·대책위·청주방송은 지난해 7월 △고인 명예회복 △해고 책임자 조치 △사내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청주방송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재학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내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난해 6월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고인이 청주방송의 노동자이고 부당해고 당했다는 점을 규명했다.

최근 노동부도 CJB청주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청주방송 프리랜서 PD와 방송작가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결론내렸다. 지상파 방송 3사 보도·시사교양 담당 방송작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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