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노동자들은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촉구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가 선거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시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지부, CL지부와 코디·코닥지부는 2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코웨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은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이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거나 관련 공고를 본 적도 없다”며 “회사는 노동조건이나 노동자 건강과 직결된 기구를 ‘페이퍼 기구’로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1·3·6·9·12월에 열린 코웨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공개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참석했다. 그런데 1·3·6월까지 사용자위원 참석 확인란에 서명한 오아무개씨는 12월 근로자위원으로 둔갑했다. 9월에 근로자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천아무개씨는 12월에 사용자위원이 된다.

코웨이는 자사 홈페이지에 “유구공장·인천공장·R&D센터와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조 주장에 따라 선거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도 있다.

노조는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코디·코닥지부의 교섭권도 부인하고 있다”며 “교섭 거부 및 해태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웨이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웨이측은 “근로자대표 선거와 관련해 미비점을 확인해 전사 노사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근로자위원이 바뀐 것은 조직장 승진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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