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노조를 대신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과 관련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주체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지만 선출 절차나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한 법 규정이 없다. 회사가 지명한 이가 근로자대표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는 지난해 10월 근로자대표의 선출, 근로자대표의 임기, 근로자대표의 지위·활동을 규정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된다. 과반수 노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모두 없거나, 과반수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만 있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 내용과 세부 조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는 과반수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을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호선된 사람에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했다. 이 내용은 입법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근로자대표를 규정한 근기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근기법 개정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했다. 이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해야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 노동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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