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갑질횡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을 강행처리해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 위원 3명 전원 일자리위 안건 반대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7~18일 이틀간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면 심의를 거쳐, 21일 서면회의(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자대표 3명 전원이 “정부가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심의의견서 제출을 거부했다. 노동계 위원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이다.

노동계는 안건 내용과 절차 모두를 문제 삼고 있다.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 위원이 전원 반대하고 있는데도 안건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지난 7월 16차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 논의 결과’를 통해 플랫폼 노동 통계기준 마련을 비롯해 종사자 보호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계는 “TF에서 특별법 제정 같은 보호입법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려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특별법 아닌 노조법 근로자 개념 확대해야”

조돈문 이사장은 심의의견서 제출 거부 이유로 “특별법 제정 방식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호를 어렵게 하는 방안”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으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비정규노동센터 추산 230만명(2015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추산 220만명(2019년)이나 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2006년 당시 정부·여당은 특수고용직에게 노동 2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추진했다. 논의가 14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학술·사회단체가 질의한 노조법 2조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에 문재인 후보쪽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입장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민변과 민교협·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한 단체들이 특수고용직 보호와 관련해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에는 유보의견을,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에는 찬성의견을 냈다.

양대 노총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제정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미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종사자가 있는데도, 낮은 수준의 실효성 없는 최소한의 보호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조설립과 노조활동·노동조건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별도 입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며 “노사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특별법 제정 강행시 일자리위 불참” 경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과 대리운전기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 원칙은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안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노총은 “일자리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일자리위 참여 중단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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