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

물류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은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에 대해 중노위가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배송기사는 계약해지 8개월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10월 사측으로부터 두 번째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사측이 노동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지회장 이수암)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노위는 ㈜서진물류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서 ‘초심 유지’를 결정했다.<본지 2020년 11월11일자 6면 ‘두 번째 계약해지된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 참조>
이수암 지회장은 지난 3월 업무위탁계약이 1년2개월 남은 상황에서 홈플러스 협력업체인 서진물류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고객 불만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이유였다. 노조는 이수암 지회장은 고객 불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노조활동을 빌미로 계약해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노위는 이 지회장과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8월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지회장에 대한 원직복직을 주문했다. “정상적으로 운송 업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운송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런데 이 지회장은 사측과 복귀 시기·운송료에 관해 조율하다 두 번째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것이다. 물류사는 지난 10월26일 “경기지노위가 명한 복직기한에 따라 복귀를 지시했다”며 “이행하지 않은 이상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지회장은 원래 일하던 안산점에서 TO가 나지 않아 서울 남현점으로의 복직을 고려하고 있었고, 업무용 차량을 준비하고 있었다. 노조는 “사측과 구체적인 복직일시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계약해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지노위에 두 번째 계약해지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이 지회장은 “아직 회사는 복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며 “계약해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서진물류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