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피해자 김아무개씨에 따르면 피해자 6명이 남영전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철거현장에서 수은을 흡입한 노동자들은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생활고까지 겹쳤다. 김씨는 <매일노동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른팔과 오른발이 저리는 증상이 지속되면서 마땅한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은중독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후 불면증이 생기고 급격한 체중감소 등 갖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같이 일하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6명은 최근 민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남영전구는 수은 사용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방비로 철거현장에 투입해 피해를 입혔다"며 "수은 취급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시작을 앞두고 정부는 사고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보내왔다.
김씨 등 6명 이외에도 철거현장에 투입돼 수은을 흡입했던 또 다른 노동자 수명도 남영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5년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0여명이 집단으로 급성 수은중독에 걸린 사실이 <매일노동뉴스> 보도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도 있지만 김씨와 같이 혈액·소변에서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