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 사법처리된 사업주 비율이 42.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략 2% 수준으로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은 지난해 440건인데,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46건이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적고 형사처벌 방식의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던 고용노동부 주장과 다른 결과다. 노동부는 사법처리가 적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검찰 기소율 34.3%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31일 ‘최저임금법 보고서’를 통해 “노동부 주장은 최저임금 관련 현실과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실증적인 증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동부는 그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20건 이하"라고 밝혀 왔다.

노동부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통계에는 착시현상이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법처리 비율을 계산했다.<표1 참조>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19건(2.1%), 2014년 16건(2.3%), 2013년 12건(1.1%)이다. 위반사건 대부분은 처벌받는 대신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위반사건 1천502건 중 1천480건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시정조치만 이행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근로감독이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돼 검찰로 이첩된 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발표되지 않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지난해 2천건 중 841건(42.1%), 2014년 1천671건 중 883건(52.8%), 2013년 1천408건 중 715건(50.8%)이다.<표2 참조>

참여연대는 “사법처리 건수가 적은 것은 최저임금법 형사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때문”이라며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무용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벌칙조항 삭제 아닌 근로감독 강화가 정답”

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처벌조항 완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또 있다. 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범죄 인지 및 기소 등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즉각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최저임금 위반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검찰이 2개월 이내 처리하는 비율이 74%로 노동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하게 되고, 이행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사건은 2000년 15건에서 지난해 440건으로 29배 늘어났고, 기소된 사건은 6건에서 146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기소율은 평균 34.3%로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39.3%)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금액수가 20만~3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노동부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기소된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4건 중 100건이 5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 20만~30만원 벌금은 24건에 그쳤다. 지난해 1심에서 재산형을 선고받은 26건 중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는 20건이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늘어나는데 노동부 근로감독은 외려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할 일은 처벌조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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