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처벌받은 사업주가 적발된 사업주의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저임금 법규 위반’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와 제11조(주지 의무) 위반 건수는 총 757건이다. 이 중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급을 지급한 경우(제6조 위반)는 552건, 사업주가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해 적발된 경우(제11조 위반)는 205건이었다. 최저임금법은 제6조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건수는 사법처리(10건)와 과태료(3건)를 포함해 13건에 그쳤다. 전체 적발건수인 757건의 1.72%밖에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평균 0.53%에 불과했다.<표 참조> 연도별로는 △2007년 9건(0.2%) △2008년 8건(0.08%) △2009년 7건(0.04%) △2010년 13건(0.18%) △2011년 11건(0.07%) △2012년 12건(0.13%) △2013년 18건(0.30%) △2014년 18건(1.09%) △지난해 22건(1.49%) △올해 7월 현재 13건(1.72%)이다.

황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시정조치를 내리기 때문”이라며 “법을 위반했는데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법을 누가 제대로 지키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업주는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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