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슈리포트를 18일 발표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지난해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6천414건(위반업체 6천394곳)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832건(위반업체 820곳),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5천581건(5천573곳), 제25조(보고) 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보고를 위반한 건수 1건(1곳)이다.<표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1조와 제25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사법처리는 제6조 위반에 대한 16건(1.92%)에 그쳤다. 과태료는 제11조 위반에 따른 2건(0.04%)이었다. 나머지 6천369건(제6조 816건·제11조 5천579건)은 시정지시에 머물렀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제6조를 두 번 위반한 업체는 33곳, 세 번 위반한 업체는 2곳이었다. 두 번 위반업체 중 사법처리된 업체는 1곳이었고, 세 번 위반한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는 없었다.

참여연대는 “위반건수에 비해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며 “사법처리 비율이 낮다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큰 처벌이 없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과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법 준수업체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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