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윤정 기자
▲ 연윤정 기자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괴롭힘이 임금삭감과 업무차별, 고소·고발, 징계남발 등의 형태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0명 중 6명은 심각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단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조사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진상조사단이 지난 6월2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전체 306명 중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유성기업 노동자 58% 정신건강 훼손 우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명숙 진상조사단장(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은 “2011년 폭력적 직장폐쇄 뒤 노동자를 괴롭히는 가학적 노무관리 방식이 시작됐다”며 “근무태도 통제나 업무요청 무시, 자의적 업무배정 등 강압적 노무관리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87.3%”라고 밝혔다. 업무수행 중 폭력을 당한 경험도 무시할 수 없었다. 지난 1년간 업무관련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63.7%에 달했다.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당한 경우도 23.9%나 됐다.<표1 참조>

업무수행 중 경험한 가학적 노무관리 양상은 다양했다. 단체교섭 연기나 임금체계·업무배치 차별 등 사측 노조와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82.9%에 달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삭감 경험 76.5%, 사소한 이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고장 받은 경험 66.5%, 일상적인 감시 53.4%, 고소·고발 경험 52.1%의 순이었다.<표2 참조>

이 같은 괴롭힘에 조합원들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명숙 단장은 “괴로움의 정도는 10점 만점에 5.2점으로 절반을 넘어섰다”며 “매우 또는 꽤 괴로웠다고 응답한 사람은 58%에 달해 심각한 정신건강 훼손을 가져오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는 관리자가 50%가 가장 많았고 임원 및 경영진이 24.3%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측 노조간부 9.5%, 사측 노조조합원 9.5%, 같은 직급 동료 4.1% 순이었다.

괴롭힘은 노조간부에게 더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괴롭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노조간부(48.6%)가 평조합원(30.5%)보다 18.1%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간부들에 대한 괴롭힘 강도가 더 심하고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고발 등 법적 수단 통한 괴롭힘 도 넘어

이같이 괴롭힘을 당해도 조합원들은 노조에 대한 신뢰와 동료애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기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가 가장 높았다. 또한 동료애와 노동자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 꼽았다. 조합원들은 △경고장과 고소·고발 남발 같은 괴롭힘 행위 중단(49.6%) △사측 노조 해산(21.4%)을 통한 괴롭힘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가학적 노무관리 실태조사(27.3%), 괴롭힘을 지시한 관리자·경영진 처벌(26.5%),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요양제도(14.3%)를 주문했다. 명숙 단장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노조파괴 전략으로 괴롭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가학적인 노무관리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차곤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법적 수단을 활용한 가학적 노무관리도 심각하다”며 “직장폐쇄 종료 뒤 징계 받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334명)은 해고나 출근정지 같은 중징계인 반면 사측 노조 조합원(210명)은 서면경고나 구두경고에 그치는 등 징계차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2회 이상 고소당한 조합원(48명)의 90%가 유성기업지회 간부들”이라며 “고 한광호 조합원도 5개월간 11차례의 고소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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